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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누락 - 등록 방법

Opine 2020. 5. 3. 13:47

의료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는데 현금영수증 처리 페이지에서 안보여서 해결했던게 갑자기 생갔났다.

 

1월에 처리한거라 늦은감은 있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

 

누락되었던것을 발견했었고 해결 방법을 찾다가 한 블로그를 참고하여 '의료비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누락 해결 방법'을 정리해본다.


[연말정산 의료비 현금영수증 누락 해결 방법]

1 의료비 영수증(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

 

2. 의료비 영수증이 없을 경우

--> 해당 병원(대형 병원은 원무과)에 방문

--> 연말정산때문에 그런데 누락돼서 영수증 재발급

-->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3 연말정산 기간이 다 지나고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1 세무서 방문

--> 5월 연말정산 추가신고 기간(3월부터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거주지 세무서에 방문하여 필요한 것들(누락되었던 의료비 영수증 등)을 가지고 가서 신고

3.2 홈텍스(인터넷) 방문

 

검색 탭에서 '연말정산'이라고 검색하고 쭉쭉 타고들어가면 된다.

-->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방문하여 신고

--> 홈텍스 의료비 현금영수증 누락 관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페이지가 확인 가능하다.

--> 위처럼 근로자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누락된 의료비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해결이 가능함

-->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보 조회가 안되는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누락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4. 의료비 뿐만 아닌 학원비, 강습비 등 연말정산에 누락된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므로 위처럼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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