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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법 위반, EU에 철퇴맞은 안드로이드!

Opine 2016. 4. 20. 20:24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유럽에서 반독점으로 철퇴를 맞았다. (Feat 애플의 의문의 1승?!)

 

누구나 샘송 갤럭시를 사면 기본으로 설치되어있는 안드로이드 OS

 

아무도 설치되어있는 안드로이드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로인해 고소를 하니마니 전 세계에서 피터지는 싸움이 한참이다.

 

현제 뜨거운 논란속에 진행중인 EU의 구글 반독점법 위반문제..

 

반독점법이란

 

"인수합병(M&A) 등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가격 담합 등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기본적인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 글이다.

 

즉, 구글이 현재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독점이나 다름없이 소위 '갑질'을 하여 반독점법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

 

구글 반독점 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뉴스가 나오는 걸 봐서는 심상치 않은 문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핸드폰 제조사와 계약할 때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무기로 규제를 가했으며 사용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권리를 박탈했다고 봤다.

 

기본검색으로 구글이 되어있다던가 구글어플이 강제로 설치되어 있는것을 예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EU는 공식제소를 통하여 구글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데 구글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아프게 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벌금을 내거나 서비스 이용규정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사실 구글의 반독점법에 대한 위반문제는 2015년 9월 러시아와 미국에서 반독점법으로 제기를 했으며 러시아와 미국에서 현제 조사가 진행중인 와중이고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얻어 터지는 분위기다.ㅠ

 

한번 본보기가 되버리면 동네 바보형이 되는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기나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 또한 공식 제소를 통하여 재판이 나오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날로 갈수록 반독점법에 대한 규제는 커지고 있어 구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본다.

 

 

※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타이어도 중국에서 어제 반독점법 위반으로 3억 8천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41902109932808001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타이어는 2012~2013년 승용차, 버스 타이어 판매 계약을 하면서 '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한다.

 

한국타이어에 대한 중국의 첫 제재는 우리나라 타이어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한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적은 벌금을 부과했다고 불평 한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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